[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이날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정 선거에 앞장서야 하는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배우자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비서관과 전·현직 시의원 등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아내와 비서관이 돕겠다고 했던 일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 못한 저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주장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잘 판단해 주고 아내와 비서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이 유지되면 저를 뽑아주신 광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 전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의원들에게 식사 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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