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에 매입한 땅 100억 넘게 올라
1심 무죄→2심 징역 2년 뒤집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이 매입한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됐다.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다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A씨 등이 25억원을 주고 사들인 땅은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 넘게 올랐다.
1심은 A씨가 참석한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서 나온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을 내부 정보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회의에서 나온 정보는 이전까지 추진되던 '유보지를 제외한 취락정비구역에 대한 환지방식의 개발'과 다른 새로운 정보로 개발 호재로 작용해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일부 지문을 명의신탁까지 해가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기업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