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침해 경각심 제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본인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로 담임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육부 직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씨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가 지난 달 18일 해당 학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자발적인 참여로 주말마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앞에서 여섯 번째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날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은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이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에서 이제 그 누구도 경찰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2023.08.26 yym58@newspim.com |
앞서 지난해 교육부 공무원 A씨는 본인의 자녀가 이동수업 시간에 교실에 홀로 남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 자녀의 담임교사 B씨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A씨 자녀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글로 표현하게 한 후 '학교종이 알리미 앱'에 게재한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A씨는 학교로 찾아가 B씨의 교체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서와 지자체 등 기관에 신고했고, 관할 교육청의 국민신문고에 진상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글도 올렸다.
이에 B씨가 지난해 10월 담임포기원을 제출했고, 또 다른 교사 C씨가 A씨 자녀의 담임교사로 오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자녀의 정보와 치료기관에서 제공한 9가지 솔루션을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해 근무시간에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메일에는 이른바 '왕의 DNA'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가 자체 조사 등 수습에 나섰다. 지난 14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 공무원의 담임 교사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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