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정…재량휴업·집단 연차 예고
특별 사유 없으면 수업일에 휴가 사용 못해…교육부는 원칙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일을 추모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하려는 교사들의 움직임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데 이어 시도교육청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시도부교육감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뉴스핌DB |
학교 안팎에서는 다음달 4일을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재량휴업 또는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일은 지난달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교원의 집단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 4일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상적인 학사운영 차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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