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30일 감찰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 대검은 압수영장에 의한 제출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다고 반박했으나 종합특검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 양측은 자료 제출 협의 과정에서 압수영장 언급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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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의제출 땐 법 위반 소지…영장 땐 협조 입장 이미 전달"
종합특검 "영장 협조 언급 없었다…회신 지연까지,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이 30일 감찰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검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자, 대검이 "압수영장에 의한 제출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즉각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내고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수사협조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 측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종합특검 측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종합특검 측도 이를 알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대검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고 수사 협조 시 감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 제6조 제6항을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감찰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실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지난해 11월 감찰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협의한 뒤 이듬달 압수영장에 의해 제출한 전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의 합헌적 해석 및 다른 특검과의 협조 전례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를 한 것"이라고, 협조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종합특검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징계 요청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종합특검은 대검이 압수영장에 따른 협조 의사를 전달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종합특검은 "대검이 회신한 자료제공 불가 공문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표현이 전혀 없다"며 "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이날 대검의 입장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올해 3월 팩스 공문을 통해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결과의 기초가 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검이 '팩스는 받았으나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회신이 지연됐고, 4월 28일에야 자료제공 불가 공문이 도착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공개했다.
종합특검은 "대검이 전향적인 태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하며, 비협조가 계속될 시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종합특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