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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 '순직' 청구…"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4:27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5:06

"사망 교사, 문제 학생 지도·나이스 업무에 시달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최종 결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에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31 mironj19@newspim.com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순직 유족 급여가 지급된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며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 측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자해를 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면 출근 장소인 교실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누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문건이 있어야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경찰 수사 중 순직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의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순직 인정이 된다"며 "어른들이 24세 교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울증이 있다고 휴직 절차를 밟지 않고 사망에 이른 점이 가슴아프다"며 "공무상 스트레스로 어려운 교사들이 있다면 병가를 신청하고 3개월가량 쉬는 절차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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