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김해3)이 대표 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제도(이하 지주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된 가운데 국토부는 31일 전국 지주택 제도 실무자 회의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전국의 시‧도,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지주택 제도 실무자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최동원 경남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2022.10.11 |
이는 지주택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여러 가지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은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남도는 국토부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지주택 사업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주택 제도를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사항에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전국의 담당자를 모아 놓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지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현재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해 오히려 조합원들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지주택의 피해사례는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시작해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집중되는데, 이 부분은 사인 간의 문제로 인식돼 공공의 개입이 어렵고 따라서 안전장치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문제 발생 시 업무대행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한다거나 사업비의 일정비율만큼 공탁금을 걸게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와 김해시 관계자와 함께 경남의 지주택 26곳 중 가장 많은 12곳이 있는 김해지역의 지주택 홍보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준 경남에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2곳은 착공 전이고, 조합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23곳(88.5%),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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