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담합을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규정은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전에는 공정위에 입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간(260개), 지방공기업(410개)이 추가된다. 올해 기준으로 총 725개 기관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한 업무 편의를 위해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돼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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