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산업단지 부지조성 관련 입찰 담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건설회사와 운송회사들이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흙)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를 정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담합한 5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제재를 받는 5개 회사는 대정이디씨, 필립건설,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필립건설은 성토재 입찰공고가 뜨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 투찰가를 알려줬다.
이들은 낙찰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을 택했는데,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도록 해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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