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시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총수의 친족과 기업 임원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 친족범위 조정과 임원독립경영 거래 의존도 요건 판단시점 변경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총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총수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수 측과 임원 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 산정근거인 거래금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돼 지침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이 기준이 된다.
개정 지침은 또한 독립경영자 측 계열사의 총수 측 계열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 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이를 소급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 제출방식을 전산화하고, 기업들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위주로 작성 대상과 방식 등을 지침에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친족범위와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한 점을 명시해 신청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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