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과 형평성 고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횟수가 늘수록 부과되는 과징금이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그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큰 원사업자와 중소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10~20%)이 '대규모유통업법'(20~50%), '대리점법' (20~50%)등 다른 갑을 거래관계 규율 법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가중한다. 또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40%, 같은 기간 3회 이상 법 위반에 누적 벌점 2점 이상일 때 20%가 가중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준수 노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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