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수산업 보호목적 강조… 민주당 의총서 당론으로 의결
어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위한 입법 투쟁 나설 것'
[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농림위 간사, 충남 당진시 )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농림위 간사, 충남 당진시 )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 어기구 의원실] 2023.08.25 7012ac@newspim.com |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 방사능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근거 마련 ▲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 해양 방사능 저감·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등 적극 참여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수산업 피해 규모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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