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입 사회통합프로그램...영주권·국적 신청 시 혜택
언어 교육 위주 한계...입국전 외국인 수요 맞춘 프로그램 전무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정책은 결국 사람이 오는 일이고 마지막 퍼즐은 이방인들이 선주민과 얼마나 갈등없이 잘 지내는지에 맞춰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사회적응 교육이 필요하고 국민들에는 상호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차별의 언어' 저자인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 협동과정 장한업 주임교수는 "이민사회에서 '톨레랑스(tolerance)'라는 관용은 그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고 참아야 진정한 관용이고 배려다"라고 말한다.
왜 우리가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지는에 대해 "그들을 우리에 필요에 의해 데리고 왔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방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미 전 세계에 730만명에 이르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우리가 차별하면서 남들에게는 관용과 배려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 이민자 폭동이 있었고, 2005년과 2007년에 프랑스에서는 인종차별로 야기된 이민 폭동을 경험했다. 올해 5월의 프랑스 이민 폭동은 2005년 수준을 넘어선다고 한다. 스웨덴도 이미 이민자 폭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 처럼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자가 집단적인 행동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할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생활에 만족해서라기 보다 아직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한업 교수는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나고, 언제든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11년 이민자 폭동으로 불타고 있는 런던 시내, [사진=게티이미]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2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도입 15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과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0~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0~4단계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5단계는 영주자격이나 귀화를 위한 시험 내용들을 다룬다.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허가나 영주권, 국적 신청시 가점이 주어지거나 귀화시험을 면제받는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10주년 기념 '외국인 골든벨' 촬영 현장 2019.8.11. [출처=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처음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문취업동포(H-2)비자 취득자,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초 법이나 질서, 한국사회 적응 정보, 출입국제도와 체류 목적에 따라 맞는 내용들을 교육하지만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외에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제고와 결혼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부터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베트남 등 7개국가 국민과 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2018년 5만639명 ▲2019년 5만6535명 ▲2020년 3만6620명 ▲2021년 4만3552명 ▲2022년 4만2163명 등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42만7172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 정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의외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치명적 약점은 국내 입국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얼마전 법무부에서는 유학비자 발급조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적을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외국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중국, 베트남 등 유학수요가 많은 나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해외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귀 기울려 볼만한 대목이다.
나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그리고 취업외국인 등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장차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입국 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순천대학교 황민철 교수 (사회복지학과)는 '이민자 입국 전 교육의 사회적 타당성 연구'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정부분 유료화해 교육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입국전 사회통합 교육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접근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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