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인력도입 규모 산정 주먹구구..."부처 연결 부조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에도 기업 57% "인원 부족" 호소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4년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돌아섰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전년보다 25만8000명(0.7%) 줄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7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2000명(6.2%) 늘어났다.

◆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정부의 '이민청' 추진에는 빨간불

이미 일손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외국인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농업 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 256곳 가운데 233곳이 미등록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 또한 120곳 가운데 53곳(44.2%)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5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제조업 종사자는 37만 8000명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87만7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이미 작년에만 17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 처럼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 갈수록 그 수요는 크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이민청 설립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계속 이민청 설치를 공언해 왔지만 막상 그 밑그림은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초기의 이민청을 '국경이주관리청'으로 변경했다가 지금은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명칭도 계속 바뀌고 있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법무부 외청으로 한정하여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국회나 다른 부처에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에도 기업 57% "인원 부족" 호소

지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호황을 맞은 조선업의 경우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5000명을 우선 배치했지만,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여명을 채우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의 57.2%가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11만 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줄여야 한다'는 9.2%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 취지에 대해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입방식과 도입규모, 임금요건 등에 부정적 의견이 많아 제도의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어"

"단기적으로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0일 구인난 문제를 위해 전남 현대 삼호중공업 조선소에 방문해 했던 말이다. 한 장관은 이날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는 동시에 불법 체류 단속도 함께 하겠다"며 장기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급한대로 올해 중 국내 체류하고 있는 단순노무인력(E-9) 중3만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근로자(E-7-4)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산출 근거가 없고 시행방식도 갑자기 결정되어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

단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점수제에 의해 이민이 가능한 숙련인력 비자로 변경해 주는데, 한국어 능력점수가 의무적으로 추가되고, 비자변경후 2년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연장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정해 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민이란 얼마나 많은 수의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국내에 잘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 못하면 시작부터 문제가 꼬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간단한 점수로 평가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한지와 이러한 방식의 이민자 수용이 향후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한국형 이민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포천. 비어있는 건물이 채워지지 않은 채 폐허로 버려져 있다. 2023.07.28 mkyo@newspim.com

◆ 인력 산정방식 구멍 '숭숭'..."부처 조직화 돼야"

이 처럼 적정 이민자 도입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건설업과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5개 업종 방문취업(H-2)과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E-9)의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 산업별 구체적인 유입 규모를 예측·결정하는 구조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인력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외국인력 입국 허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노동시장테스트'가 면제되고,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도 편향돼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을 체결한 국가 16개국 중 상위 3개국 출신 근로자 수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전체 8만8012명 중 네팔 1만4495명, 캄보디아 1만438명, 인도네시아 1만1545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위해 관계 부처들의 조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외교부가, 고용부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담당하고, 출입국 업무와 비자발급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각각 담당하다 보니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각 부처별로는 체계화 돼있으나 연결고리가 취약한 절지동물 같은 상태"라며 "이민청이 조직화돼서 노동·교육·복지 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정책들끼리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이 시·군·구까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거꾸로 개별 지역상황이 중앙으로 전달되기 위해 효율적인 지역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정책개발과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지자체-민간단체- 지역협의체 간 전달체계에 대해 하상향식(Bottom-up)이 요구되며,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정책담당자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유사중복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가족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국민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조직 및 이민자 지원센터 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이민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