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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인력도입 규모 산정 주먹구구..."부처 연결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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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에도 기업 57% "인원 부족" 호소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4년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돌아섰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전년보다 25만8000명(0.7%) 줄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7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2000명(6.2%) 늘어났다.

◆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정부의 '이민청' 추진에는 빨간불

이미 일손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외국인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농업 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 256곳 가운데 233곳이 미등록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 또한 120곳 가운데 53곳(44.2%)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5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제조업 종사자는 37만 8000명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87만7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이미 작년에만 17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 처럼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 갈수록 그 수요는 크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이민청 설립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계속 이민청 설치를 공언해 왔지만 막상 그 밑그림은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초기의 이민청을 '국경이주관리청'으로 변경했다가 지금은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명칭도 계속 바뀌고 있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법무부 외청으로 한정하여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국회나 다른 부처에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에도 기업 57% "인원 부족" 호소

지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호황을 맞은 조선업의 경우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5000명을 우선 배치했지만,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여명을 채우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의 57.2%가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11만 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줄여야 한다'는 9.2%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 취지에 대해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입방식과 도입규모, 임금요건 등에 부정적 의견이 많아 제도의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어"

"단기적으로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0일 구인난 문제를 위해 전남 현대 삼호중공업 조선소에 방문해 했던 말이다. 한 장관은 이날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는 동시에 불법 체류 단속도 함께 하겠다"며 장기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급한대로 올해 중 국내 체류하고 있는 단순노무인력(E-9) 중3만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근로자(E-7-4)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산출 근거가 없고 시행방식도 갑자기 결정되어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

단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점수제에 의해 이민이 가능한 숙련인력 비자로 변경해 주는데, 한국어 능력점수가 의무적으로 추가되고, 비자변경후 2년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연장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정해 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민이란 얼마나 많은 수의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국내에 잘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 못하면 시작부터 문제가 꼬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간단한 점수로 평가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한지와 이러한 방식의 이민자 수용이 향후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한국형 이민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포천. 비어있는 건물이 채워지지 않은 채 폐허로 버려져 있다. 2023.07.28 mkyo@newspim.com

◆ 인력 산정방식 구멍 '숭숭'..."부처 조직화 돼야"

이 처럼 적정 이민자 도입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건설업과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5개 업종 방문취업(H-2)과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E-9)의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 산업별 구체적인 유입 규모를 예측·결정하는 구조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인력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외국인력 입국 허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노동시장테스트'가 면제되고,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도 편향돼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을 체결한 국가 16개국 중 상위 3개국 출신 근로자 수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전체 8만8012명 중 네팔 1만4495명, 캄보디아 1만438명, 인도네시아 1만1545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위해 관계 부처들의 조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외교부가, 고용부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담당하고, 출입국 업무와 비자발급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각각 담당하다 보니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각 부처별로는 체계화 돼있으나 연결고리가 취약한 절지동물 같은 상태"라며 "이민청이 조직화돼서 노동·교육·복지 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정책들끼리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이 시·군·구까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거꾸로 개별 지역상황이 중앙으로 전달되기 위해 효율적인 지역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정책개발과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지자체-민간단체- 지역협의체 간 전달체계에 대해 하상향식(Bottom-up)이 요구되며,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정책담당자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유사중복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가족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국민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조직 및 이민자 지원센터 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이민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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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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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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