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이민정책] '안산드레아스' 혐오 여전..."다문화 아닌 상호문화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08:25

외국인 거주 가장 많은 안산시…혐오 별칭 붙어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필요"..차별시선 넘어야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식·민원처리 시스템부터 개선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신정인 기자 =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로 꼽히는 경기 안산시. 이 안산시의 또 다른 별칭은 '안산드레아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주민 59.8%인 127만5954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 중 33%가 경기도에 71만4497명이 거주하고, 안산시는 9만4941명을 차지하고 있다. 

범죄와 폭력을 주제로 한 게임 'GTA산안드레아스'에서 의미를 가져온 용어다. 경기도 안산시에 조선족, 외노자, 불법체류자가 많아 강력범죄율이 높다고 해 붙인 별명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혐오스런 별칭이 붙은 것을 보면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엿볼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 2013년 9.8%에서 2021년 12.9% 다소 올랐다가 지난해 2022년 10.0%로 다시 주춤했다. 

전문가들은 이민 수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서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문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들어나면서 안산에는 '외국인 주민본부'가 생겼다. 외국인 주민본부가 있는 곳은 안산시가 유일하다. 전담 조직이 팀이나 과로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안사시 뿐이다.   

이곳은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통역 지원, 상담 지원, 의료 및 법률 서비스, 문화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경혜 안산시 외국인 주민본부장은 "나라별 혹은 체류자격별로 어려운 점이나 본인들의 정착 경험 등 삶의 얘기들을 공직자나 안산 시민들에게 오픈된 강좌에서 들려주거나 주재 외교관들을 초청해서 각국 나라의 이야기,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곳에서 인권 교육, 인권 영화제를 매년 시행하고 차별적 시선을 극복하는 한편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콘텐츠 찾아서 같이 교육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참여율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에서 집중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거나 홍보 중에 있다"고 했다. 

이민자가 지역주민으로 정착해 나가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다. 사회통합은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민자는 스스로 '다문화'라는 용어를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 '야! 다문화' 라고 불리며 왕따를 당하는 사례에서 보듯 부정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 다문화길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김원숙 이민역사교실 대표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본부에서 시행 중인 것과 같은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민자에 대해 차별하고 증오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상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또 "이민자는 본인이 희망해서 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필요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가가 필요해서 불러들여 놓고 사회에서 차별하고 증오한다면 이민 강국으로 가기는 아득히 먼 것"이라고 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국가 이미지 첫 관문'...시스템 개선부터 

이런 맥락에서 법무부가 주도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더 다듬고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 당시 단속이나 규제에 능한 법무부가 나서 이민자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일부 비난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비자와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외국인을 직접 대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직원들의 태도 또한 갈 길이 멀다. 이들은 직접 외국인을 접촉하기 때문에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주권행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공공외교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외교관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서)에서 이들을 본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지리아에서 유학 온 파스칼 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를 연장하러 가기 한 2주 전부터 떨려요.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라고 말한다. 외국인들에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두려움의 존재다. 이것부터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남부출입국 민원실에는 외국인들의 비자신청으로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외국인 등록을 위해 방문한 쩐티 미 디우씨(베트남·가명)는 낯선 환경에 말도 잘 통하지 않아 한 동안 멍하니 있었다. 20여분 우왕좌왕하다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접수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내 민원실 2023.09.12 whalsry94@newspim.com

민원실에 만난 한 행정사는 "출입국에서 친절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핀잔만 듣지않고 추가서류만 요구받지 않아도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 비자연장도 2개월이 걸리기 일쑤고, 영주자격은 8개월이, 국적 업무는 2년이 걸리기도 한다. 친절은 고사하고 업무처리라도 신속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자연장 심사 중에는 출입국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도 끊겨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 아니다. 업무 개선을 요구해도 인력 부족만 이야기 한다고 한다.

이 처럼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관련 지침이 불분명하고, 담당직원마다 해석이 달라 생기는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 또 전자민원이나 민원대행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인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시스템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간단한 민원혼잡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거창한 사회통합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 "요즘같은 AI시대에 인력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자민원이나 민원대행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는 귀 담아 볼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2023.04.29 mironj19@newspim.com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