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14일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선고 때 가석방 유무 함께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상동기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가 사법입원제와 의무경찰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3.08.23 yooksa@newspim.com |
앞서 법무부도 지난 1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형과 허용되지 않는 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반대론 중 하나인 '오판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도 없으며,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공동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에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제도"라며 형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구금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종신형 선고자들의 수형생활 체계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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