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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 대책…"사법권만으로 통제" 지적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5:58

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살인 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도 검토
"사실상 사형제 폐지, 종신형 도입 필요"
"논의 없는 대책 남발…편견 야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식의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가 대표적이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온라인상의 살인예고글 작성자와 흉기소지범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탓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빈번해 진작에 법무부가 나섰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범죄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채 사법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법입원제 도입 예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흉악범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의 경우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돼왔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 및 격리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예를 참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거 '안인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으나 제도화까지 이뤄지진 못했다.

최근 흉기난동과 함께 온라인상의 살인예고글도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로 자리잡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기준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총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작성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도범'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분당 수정경찰서에서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leemario@newspim.com 2023.08.09 leemario@newspim.com

◆ 현행 제도 공백 개선 vs 심사숙고 없는 대책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흉악범죄 발생을 계기로 현행 제도의 공백을 개선하고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무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입원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제도"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방치돼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은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의 공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벌주의로 간다든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 포퓰리즘이겠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법입원제는 기존 제도의 허점 탓에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당장 하나의 제도가 드라마틱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고, 여러 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근절하려면 예방과 진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법무부가 심사숙고 없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마찬가지로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며 " 범죄를 저지를 때 이 결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범죄자는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흉기난동으로 인해 강남역 일대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대책 또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의 관점에서 흉악범죄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림동 흉기난동의 피의자 조선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실직과 실연 등으로 인해 좌절감이 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범행을 앞두고 8개월간 게임을 하며 고립된 채 지낸 사실도 파악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 사법입원제는 특정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야기할 가능성 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경우도 사법권력으로 모든걸 통제할 수 있다는 인상들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돌봄과 사회 구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논의의 장을 다 차단고 있다"며 "예를 들자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런 제도들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지만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이 아무리 강화된다 한들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무조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기회를 박탈하고 검찰의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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