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흉악범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현행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종류를 무기와 유기로 구분하고, 무기형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지났을 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흉악범죄자에 대한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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