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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 법적 대응…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0:44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살인예고 등 사회적 불안 조성 행위 처벌규정 구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안건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08.14 leemario@newspim.com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정부는 이들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경계와 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또한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연안 교통은 260여개 섬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도서 지역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며 "그러나 수요가 적고 불안정해 연안 교통이 산업으로 공고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를 겪으며 이번 상황은 더욱 가중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섬 주민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한 연안 교통을 지원하고 나아가, 연안 교통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연안 교통 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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