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이 신림동에서 여성을 너클로 가격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꿨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지만,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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