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학교 구성원 등 '교육활동' 적절성 여부 평가
서울시교육청 "이전에도 직위해제 처분, 성비위 등에만"
2022년 서울 교육공무원, 수사개시 42건·직위해제 0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 시 교사가 즉시 직위해제 되는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직위해제 이전에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해당 교사에 대한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일부 학부모들의 협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소명 절차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교육청은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피의자로 몰린 교사의 직위해제 전 검토 단계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유관부서의 업무 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 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에도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직위해제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엿다. 법령에 따라 사안의 중한 정도와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 되어 있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수사개시 통보가 42건이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수사개시 통보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시작됐음을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