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6일 군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을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협약식. [사진 = 보은군] 2023.08.16 baek3413@newspim.com |
이날 협약으로 군은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 2대를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를 통해 위탁·운영한다.
이용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 ▲만 80세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주민 ▲출산예정 임산부▲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이다.
이용요금은 5km 이내 1000원이며, 5km 초과시 매 1km마다 200원이 추가된다.
다만 통행료, 주차료 등은 이용자 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월 2회 통행료가 면제된다.
군은 이외 운행지역, 세부 운영 방법 등을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최종 결정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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