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제시한 숙박업 제도 개선 건의안이 정부 건의안에 반영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올해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동해시 공유숙박 불법영업 단속.[사진=동해시청] 2023.08.14 onemoregive@newspim.com |
이와 같은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업소의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자의 경우 실상 100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해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안전제도 개선 사업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을 통해 동해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영업자의 사전 신고(등록) 업소 확인 의무화와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장기과제에 반영됐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지난 2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건의한 정부입법 없이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업자의 불법 숙박업소 판매 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자에 대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규정된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영세 합법 숙박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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