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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증여재산' 매각되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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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화우 양소라 변호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다.

이때 유류분은 아들이 증여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아니면 토지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만약 아들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수용 당했다면 이때는 토지와 수용보상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할까?

상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류분에 대해 한번씩 들어보았을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상속분쟁 중 하나이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유류분)만큼을 보장하는 것.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가 증여 또는 유증되었고 그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유류분은 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뉴스핌] 양소라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유류분 계산 방법에 대해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증여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하므로 증여재산의 가액 역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증여재산이 증여 후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거나 수용되어 상속개시 당시에는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 변형된 경우이다. 이때는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지,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종래 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수용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어차피 수용되었을 것이니 수용보상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과, 그 부동산이 증여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하므로 수용된 부동산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 나뉘어 있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아니라 증여재산 자체를 기초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용과 달리 매각은 수증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수증자가 증여받아 이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 20여년 전 강남 아파트가 2억원일 때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 아파트를 6억원에 매각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시가가 15억원까지 오른 경우에도 아파트의 상속개시 시가인 15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류분을 반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불이익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은 고객에게 유류분 반환을 대비하여 재산을 증여를 받은 후에는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니 증여 후 재산을 매각하지 말라는 의견을 줄 정도였다.

이처럼 그 동안 증여 후 상속개시 전 매각,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기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이 엇갈리거나 뚜렷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증여 후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 수용되었다면 그 처분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그 시가의 상승 또는 하락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데, 상속개시시까지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증자가 받은 이익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유류분으로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더 이상 유류분 반환 문제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을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게 되었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 이상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증여재산이 매각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방법을 정리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론에 있어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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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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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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