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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언할 때는 항상 유언집행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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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화우 양소라 변호사

최근 상속에 관한 세무 및 법률자문을 맡기면서 상속플랜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이미 작성된 유언장을 가지고 유언 집행 절차를 처리해달라는 자문들이 많아지고 있다. 원래는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이러한 자문을 많이 맡겼는데, 요즘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자주 자문을 맡기고 있다.

이를 보면 상속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유언장을 작성해서 상속인들이 싸우지 않고 상속재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분쟁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분쟁가능성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매우 필요하다. 적어도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유언이 신속하게 집행되기만 하면 상속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그 소유자가 사망하면 임차인들의 차임이나 관리 문제를 두고 상속인들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일단 유언장으로 위 부동산을 물려 받을 상속인이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소라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물론 추후 유류분반환이나 그에 따른 차임 정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부동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유류분반환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면서 관리 등 업무를 좀 더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 상속인이 그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유언자로서는 분쟁 없는 상속을 바라는 마음 및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적어도 세금이나 등기 등 상속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 목적으로도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유언장 집행 업무를 처리해보면 유언자가 생각한 것과 달리 신속하게 유언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유언집행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거나, 이를 막연히 생각하고 유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로만 할 수 있다.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 정한 엄격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이다. 유언장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명백해도 방식을 위반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그 중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유언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때 유언장 작성 비용 외에 공증인에게 따로 공증료를 지급해야 하고, 증인도 필요하므로 유언자로서는 상당히 번거롭다. 대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그 증서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법원으로 가서 그 유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반면,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따로 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 증인도 필요 없다. 가장 쉽고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언 방식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이 안 든다는 이유로 자필유언을 선택하는데, 사실 자필유언에 의한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유언자에 한해서만 그렇고, 유언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게 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번거로울 수 있다.

일단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자필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해서 검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상속인은 유언장 원본을 들고 검인기일에 출석도 해야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검인기일 고지도 된다. 따라서 자필유언 집행을 위한 준비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검인기일 소환장을 보내기 때문에 해외송달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더구나 상속인들이 검인기일에 출석하여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유언장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유언이 유효하다는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유언 집행까지 생각하면 자필유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유언방식을 선택할 때는 유언집행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각 가족들의 사정에 어떤 방식이 맞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유언집행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필유언이든 공정증서이든 전부 발생하는 문제로서 유언집행자만큼은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유언자가 유효한 유언장(그것이 자필이든 공정증서이든 상관없다)을 작성하였고, 사망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해줄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유언장을 가지고 가서 상속등기를 하고 예금을 찾는 등 유언 집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바로 유언집행자이다. 물론 유언자가 유언장에 재산분배만 기재하고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유언은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상속인들이 유언을 집행해서 재산을 분배하면 된다. 유언집행자인 상속인들이 수인인 경우에는 일부 상속인들이 반대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유언을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유언장에 반대하는 상속인들이 다수라면 실제로 유언을 집행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유언집행자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상속재산을 유언대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하라는 소를 제기하면, 통상 그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제는 더더욱 복잡해진다.

실제로, 유언자가 자신의 자녀 2명 중 1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에서 남은 자녀 1명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상속인이 2명뿐이어서 각 1/2씩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집행자 과반수가 있을 수 없어 유언자의 남은 자녀 1인만으로는 유언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건처럼 유언자가 처음부터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남은 자녀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행방불명된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만 했다.

그 외에도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정하기는 했는데, 유언 집행 당시 유언집행자가 사망해서 유언집행자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때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는데 유언집행자가 없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여 유언집행자를 다시 선임한 후 그 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하게 할 수 있었다. 결국 이때 유언집행자 사망을 겪은 상속인 중 한 명은 공정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유언집행자로 개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을 지정했다. 유언집행자가 사망하면 골치 아프니 죽지 않는(?) 법무법인이 알아서 유언집행을 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유언집행경험을 토대로 유언장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간단히 소개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언자들 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유언의 방식 중 어떤 것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언의 방식을 택할 때 그 유언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유언집행절차의 문제는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택하든 반드시 유언집행자는 지정해 둘 필요가 있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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