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상속세가 '징벌적 과세' 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붙는다. 소득세로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중과세' 부작용에, 엄청난 세율(최고세율 50%)까지 부담해야 해서다. 기업을 승계했을 때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세율은 60% 이상으로 치솟는다.

세금 부담이 적정한지와는 별개로, 상속재산을 얼마나 취득하느냐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적이 아니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등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에도 결코 이득은 아닐 것이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대상인 피상속인 수는 2019년 9555명에서 2020년 1만1521명, 2021년 1만495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며 과세대상자 수도 늘어나 최근에는 상속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시각이 예전보다는 많이 옅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호응하여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세 방식에서 자산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현행 상속세법(1950년 제정·공포)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납세환경에 비해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세체계의 기본 골격이 그대로인 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상속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는 크게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 방식이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유산분할을 가장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행할 우려가 적고 그에 따라 세무집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자의 취득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과세할 수 있어 공평과세의 이념에 적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의 분할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 억제에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해 허위의 분할 신고의 우려가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우리 법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상증세법 제14조)을 뺀 후 여기에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는 순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여기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액이 산출될 때 납세자가 직면한 가진 큰 문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일 것이다. 상속세가 과중하게 된 원인으로는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보다 세 부담이 더 무거운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독일이나 영국 등에 비해 세율이 높고, 특히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낮으며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점이 거론된다.

실제로 상속세의 과세표준구간은 2000년 1월 이후 수정된 적이 없는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40% 이상 상승하여 명목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평가가 급증하였다는 점 등이 함께 영향을 끼쳐 상속세 부담을 과중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상속세제는 배우자의 상속부담이 과중하다. 상속세액 산출시 인적공제를 차감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도 이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지분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뺀 금액의 한도에서 공제를 인정하되, 최대 30억원을 공제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기준금액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 30억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상속공제가 인정되는데, 이를 보면 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지분이 줄어들고 배우자공제액도 적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자녀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을 통한 부양의 필요성이 낮은 반면, 점차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상속세제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배우자의 상속권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 낮은 과세구간, 최대 50%의 높은 세율,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가업승계의 엄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그 세부담이 과중하므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면서도 과세구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폭이 넓고 그 최고세율이 30%로서 낮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는 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법 또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법, 최소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구간의 개편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 상속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단기적으로는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에 포함되는 것, 즉 자녀 세대에의 재산이전을 상속으로 파악하여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배우자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