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상속세가 '징벌적 과세' 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붙는다. 소득세로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중과세' 부작용에, 엄청난 세율(최고세율 50%)까지 부담해야 해서다. 기업을 승계했을 때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세율은 60% 이상으로 치솟는다.

세금 부담이 적정한지와는 별개로, 상속재산을 얼마나 취득하느냐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적이 아니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등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에도 결코 이득은 아닐 것이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대상인 피상속인 수는 2019년 9555명에서 2020년 1만1521명, 2021년 1만495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며 과세대상자 수도 늘어나 최근에는 상속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시각이 예전보다는 많이 옅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호응하여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세 방식에서 자산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현행 상속세법(1950년 제정·공포)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납세환경에 비해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세체계의 기본 골격이 그대로인 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상속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는 크게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 방식이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유산분할을 가장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행할 우려가 적고 그에 따라 세무집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자의 취득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과세할 수 있어 공평과세의 이념에 적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의 분할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 억제에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해 허위의 분할 신고의 우려가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우리 법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상증세법 제14조)을 뺀 후 여기에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는 순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여기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액이 산출될 때 납세자가 직면한 가진 큰 문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일 것이다. 상속세가 과중하게 된 원인으로는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보다 세 부담이 더 무거운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독일이나 영국 등에 비해 세율이 높고, 특히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낮으며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점이 거론된다.

실제로 상속세의 과세표준구간은 2000년 1월 이후 수정된 적이 없는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40% 이상 상승하여 명목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평가가 급증하였다는 점 등이 함께 영향을 끼쳐 상속세 부담을 과중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상속세제는 배우자의 상속부담이 과중하다. 상속세액 산출시 인적공제를 차감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도 이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지분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뺀 금액의 한도에서 공제를 인정하되, 최대 30억원을 공제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기준금액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 30억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상속공제가 인정되는데, 이를 보면 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지분이 줄어들고 배우자공제액도 적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자녀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을 통한 부양의 필요성이 낮은 반면, 점차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상속세제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배우자의 상속권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 낮은 과세구간, 최대 50%의 높은 세율,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가업승계의 엄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그 세부담이 과중하므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면서도 과세구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폭이 넓고 그 최고세율이 30%로서 낮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는 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법 또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법, 최소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구간의 개편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 상속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단기적으로는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에 포함되는 것, 즉 자녀 세대에의 재산이전을 상속으로 파악하여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배우자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 200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글로벌 K팝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예선 진출자 200팀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이다. 지난 12일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국내외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총 60개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며 글로벌 규모를 입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포스터. 2026.04.09 alice09@newspim.com 예선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진출자는 총 200팀이다. 국내 참가자 100팀, 해외 참가자 100팀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 총 37개국 출신 참가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예선 진출자들은 탄탄한 보컬과 퍼포먼스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로 구성됐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은 물론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해외 K팝 커버 아티스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참가자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듀엣, 그룹, 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팀도 진출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예고했다.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오는 22일부터 공개된다. 뉴스핌 공식 유튜브와 틱톡 등 SNS 채널을 통해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며, 총 200팀의 무대가 20일간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상 공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는 대중 평가가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전문 심사위원 없이 시청자가 직접 우승자를 결정하는 100% 대중 참여형 오디션으로 운영된다.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본선 진출자 30팀이 선정되며, 참가자의 실력뿐 아니라 대중성과 화제성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대회는 온라인 영상 예선,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 2위부터 10위까지는 각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 및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마련돼 차세대 K팝 스타를 꿈꾸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6-17 17:51
사진
스페이스X, 상장 후 첫 하락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AI 기업 스페이스X의 주가가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이후 17일(현지시간) 처음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로써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5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했던 사흘간의 랠리에 제동이 걸렸다. 스페이스X의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21분 전장보다 5.16% 내린 191.38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하락으로 주가는 공모가 135달러보다 거의 50%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마감할 처지에 놓였다.  스페이스X 주식을 보유한 댈러스 소재 파운더 펀즈의 마이클 모너핸 파트너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통신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노이즈라고 본다"며 "정말 더 많이 떨어진다면 아마 추가 매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X 주식의 높은 변동성 거래는 부분적으로 적은 유통 물량(플로트) 탓이다. 거래 가능한 스페이스X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 상장 첫날 전체 주식의 약 4.2%만 거래 가능했다. 향후 몇 달간 내부자 매도를 막는 보호예수(락업)가 만료되면 주가에 하방 압력을 더할 수 있다. 스페이스X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락 전까지 스페이스X는 IPO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이었다. 반다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이는 엔비디아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와 나스닥 100·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주요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약 6100만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다는 투자 노트에서 "어쩌면 우리는 한 머스크 연계 거래에서 다른 거래로의 이동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스페이스X가 점점 더 깔끔한 AI·기술 노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적었다. 전날에는 일부 거래소에서 스페이스X 옵션 계약 거래도 시작됐다. 주식에 더 큰 변동성을 부추길 수 있는 이벤트로 거래량은 170만 계약에 달했다.  옵션 흐름의 대부분은 매수 시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균형을 이뤘다. 전날 마감 기준 거래된 옵션의 44%가 풋옵션이었다. 매수 시 주가 하락에 대비한 보험으로 쓰일 수 있는 풋옵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이끄는 로켓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비관적임을 보여주는 신호다. 영화 '빅쇼트'로 유명해진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전날 서브스택 게시물에서 지금까지 약세 베팅인 스페이스X 풋옵션이 너무 비싸서 현재로서는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몇 주 내 지수 편입 가능성도 있다. 나스닥은 스페이스X 같은 거대 기업의 신속 편입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 경우 나스닥 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반면 S&P 다우존스 지수는 신규 IPO의 신속 편입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8 0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