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장들 "혈세를 회비로 내면 관리감독 해야"
도 "어린이집 아닌 회협 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 규정 없어"
연합회 "회원 원장이 원하면 공개하고 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비 관련 '깜깜이' 사용내역에 일부 원장들이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비 관련 경기도 답변 내용. [사진=독자제공] |
11일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도국공립연합회는 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해도 지자체를 통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이 회비로 내는 것 또한 국가 세금으로 협회에 내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중 회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지난 6월 이와같은 민원에 대해 시군 및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 10만원 정도의 월 회비를 내고 있다.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1300여개소로 연 회비 120만원으로 계산하면 최소 15억6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도 지원 단체가 아니므로 회비 사용 내역, 통장내역 등을 경기도에서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지만 회비 사용 및 통장내역 등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 한 원장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은 3~4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회비만 10~15만원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연합회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주무관청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보육정책 관계자는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기감사는 지자체별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영유아법에 근거해 만든 협회로 경기도에서 그 단체에 대한 강제적 행정감사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매월 회비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회원 원장이 원하면 통장공개도 가능하다"며 "지난 경기도청에서 관련 민원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가정어린이집 회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회원보다 민가정어린이집 회원이 많아 형평성을 고려해 총회에서 회비를 정하고 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 세출예산 항목 중 운영비로 협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따라 경기도 내 보육시설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육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여건 조성을 통해 경기도의 보육발전에 기여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