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경찰이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약물 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가 석방된지 6일 만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운전 중에 돌연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은 사고로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 등을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당시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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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3일 신씨를 석방한 이후 보완 수사를 벌여 신씨가 치료 목적으로 10회 이상 약물을 투약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당초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 주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립과학수사대에 의뢰한 정밀 검사의 속도를 진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2주에서 3주정도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전날(8일) 저녁 7시쯤 나와 빠르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7종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사고 당일 케타민 외 다른 약물 2가지를 더 투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신씨가 케타민을 처방받았던 병원 외에도 다른 곳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투약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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