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미리 주식을 사놓고 TV 방송에 출연해 추천한 뒤 팔아치우는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전문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전 11시3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양형과 관련해 선행매매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해 전형적 행위와는 일부 벗어나는 거래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후 양형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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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측은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범죄수익에 대해 "피고인이 한 많은 거래 내역 중에 수익이 난 거래만 발췌했다"며 "전체 거래 내역은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다.
송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송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전문 방송에서 증권전문가로 출연해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를 통해 1억22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며 유료 회원비 명목으로 매월 5~15만원씩 합계 9764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과 그에 따른 수익을 약속하며 1111회에 걸쳐 약 133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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