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10년간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전문가 명성을 활용해 선행매매 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A씨를 자본시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3개 증권사에서 10년 간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분석 전문가 지위를 악용하여 '매수의견' 레포트(조사분석서) 공표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하여 5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 후배, 지인 등에게 요청해 8개의 차명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폰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매수의견 레포트에는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항을 적시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애널리스트 직무 수행 중 획득한 분석대상 종목과 주가 상승이유, 분석자료 공표시점 등에서 미공개 정보가 활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추가 인지했다.
검찰은 반복적인 유사 범행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의 건전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증권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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