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4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주식카페 운영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4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으로 361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네이버 카페 운영자인 강모씨(52), 위 카페 회원인 박모씨(49)씨, 손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카페 회원인 서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6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의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시세조종 배후 의혹을 받는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2 mironj19@newspim.com |
당초 해당 주식에는 '방림'도 포함됐으나 이와 관련한 시세조종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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