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250억원의 PF 자금을 들고 지난 4월말 잠적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시행사인 대표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모브호텔앤리조트㈜ 대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5일) 0시30분께 대전시 한 호텔에서 숨어 있다가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합천군은 모브호텔앤리조트 대표 A씨의 잠적 사실을 알고 지난 5월 31일 A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구 합천관광개발 유한회사)와 지난 2021년 9월 7일에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건립 실시협약(M0A)'을 맺었다.
이 협약은 시행사가 자부담 40억원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550억 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호텔을 건립한 뒤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합천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시행사는 그 댓가로 호텔을 20년간 무상 사용하며 PF대출금을 갚아나가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실시키로 했으며 합천군은 그 해 10월 18일에 합천군의회로부터 실시협약 동의절차를 거쳤다.
해당 시행사는 이 실시협약을 토대로 12월 초에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PF금융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합천군으로부터 PF 자금조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비대출 절차를 완료한 뒤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호텔공사가 터파기 단계에 불과한 지난 4월 하순, 시행사 대표 A씨가 이 사업 PF대출금 550억원 가운데 공사비 외 부대사업비 250억원의 상당액을 인출해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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