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국민희망교육연대 외 60여개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토론회 비판한다"면서 "나쁜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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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집회 홍보물 [사진=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
이들 단체는 3일 오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배제된 토론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다"라며 "김상곤교육감이 2009년 당시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해 추진했고, 전교조가 서울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이어 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의 정치 참여를 부추기고, 이들을 정치적 이슈에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그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단체와 전문가를 참여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이 요구하고 정치권이 추구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시도 즉각 중단 △만약 조례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의 조례안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