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호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로 600여 세대다.
하수도 정비공사. [사진=뉴스핌DB] |
이들 세대는 8월과 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 감면은 사용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이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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