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은 시비를 가릴 기회조차 없어"
"자문위에 성실히 소명...제명 권고 매우 부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지 한 번만 더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4쪽 분량의 편지에서 "위법하거나 불법한 일이 없고 윤리적인 문제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어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어 그 시비를 가릴 기회조차 없다"며 "공정성·객관성·형평성을 상실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징계라고 할지라도 제명이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매우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문위는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너무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직접 출석해 구두로 소명하고 자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으며 네 차례에 걸쳐 서면 양식의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참고자료와 증거자료 등을 합하면 그 분량만 하더라도 수백 쪽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두 소명을 제외하고 총 네 차례에 걸쳐 20여건에 달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며 "심지어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되지 않은 징계 사유들까지도 모두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를 했고 모든 거래내역은 자문위에 제출됐다"며 "자료제출 및 소명 과정이 불성실했다는 점은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건대 자문위의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시간에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은 변명의 여지없는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에서 수백 회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는 의원이 앉는 자리 뒤에 보좌진이 배석하고 양 옆에는 동료 의원께서 자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백 회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비례·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 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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