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범죄혐의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2022.09.05 photo@newspim.com |
앞서 경찰은 5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 퇴직 이후인 2020년 11월경 대구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때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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