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규제완화 첫 사례 기록
주민 숙원 해소·관광 개발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금강수계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된다.
충북도는 환경부가 내달 초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일부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 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만1026㎡,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등 7만1028㎡이다.
금강수계 일부 수변지역 해제. [사진 = 충북도]2023.07.28 baek3413@newspim.com |
환경부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주민 숙원이었던 옥천 장계 관광지에 대한 휴양시설 조성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장계관광지는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었다.
하지만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동군 양강면, 심천면 일부 지역도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충북의 수변구역은 총 183.71㎢이다.
이 중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23.8%인 128.32㎢로 수변구역으로 묶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수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민선8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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