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누계치
매주 분과위 개최 및 월 2회 전체위 개최…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은 건 수는 총 1901건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 결과 1705건 가운데 131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가 지난 19일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한 것이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