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한라산 국가숲길의 훼손 방지와 이용객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산악자전거 진입이 금지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 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의 진입이 제한된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7.26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 내 총 5개 구간·48.92㎞이 도로교통법 상 차마의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의 진입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 등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조사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예고 기간 중 걷는 사람과 라이더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숲길 중 임도 폭이 넓은 구간은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산악자전거 동우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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