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나동연 시장은 2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의무 기피자와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위해 '추적징수TF'를 구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산시의 6월 말 현재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원으로 지방세 228억원, 세외수입 175억원이며,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1명에 173억원으로 43%,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원으로 49%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26일 시청 프레스센서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양산시] 2023.07.26 |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출범하는 양산시 추적징수TF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구호로 고액체납자와 상습(악덕) 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추적징수TF는 소유재산 압류와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해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룬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 면밀히 조사해 고급 아파트 거주나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장 운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담세력 있는 체납자와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구성된 양산시 '추적징수TF'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당국인 경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등 범칙행위자 심문·압수·수색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 고발,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명받아 엄격하게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동연 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풍토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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