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재난관리체계·대응방식, 근본적으로 바꿀 것"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청구 기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며 "10·29참사와 관련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께도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상황보고 및 대응지시가 있었던 점 등이 기각 사유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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