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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탄핵'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재난안전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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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골든타임' 등 사후발언은 부적절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재난안전법' 위반 사항 없어…"다중밀집사고 예상 어렵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인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순서대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와 같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시 사후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사를 앞두고 핼로윈 축제에 인파는 예상했으나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예상하긴 어렵다"며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사고의 위험성을 행안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해서도 "참사 당시 서울과 대구, 제주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센터가 설치돼 365일 24시간 운영됐으며 전국적인 통신망 확보를 위한 기지국도 구축됐었다"며 "그 밖에 이태원동 인근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관제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 것을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사후 조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거나 판단히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2022년 10월 29일 23시 20분 무렵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며 "당시 보고받은 내용에만 기초해 피해상황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던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2022년 10월 30일 00시 12분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지휘 상황 등을 보고받았을 때도 여전히 피해 규모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불가능해 다른 대응 조치에 우선해 중대본과 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재난 현장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지원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총괄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했을 때부터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이 운영되기까지 행안부와 여러 지자체 사이의 총 35건의 사망보고 대응지시 등이 교신된 점을 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국가 재난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재난안전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골든타임 지났다" 발언 등은 지적…재판관 별개 의견 제시

이 장관이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참사와 원인에 대해 국민 오해 불러일으킬 여지 있다"며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참사 현장에 85분 만에 도착해 지적을 받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재는 다만 "이 발언들은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취재기자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으로 답변의 책임이 있는 반면 시간적 제한으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웠다"며 "피청구인이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했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발언과 압사, 피해자 용어 사용 관련 발언, 유족 명단 관련 발언은 다소 정돈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다"면서도"피청구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참사원인과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 또한 "공직자가 하는 말의 무게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및 경찰과 소방 권한, 인사,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라며 "참사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큰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다음 날인 9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는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축으로 TF를 가동하며 집중 심리를 이어왔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장기간의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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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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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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