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위한 중차대한 시기, 불합리 관행 개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생인권조례 재정 이후 교권이 붕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종리는 특히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고시안을 8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문제의 교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여야가 교권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서 교사노조 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유치원, 초·중등 교원 3명, 특수교사 1명,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해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수업 혁신을 끌어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고, 학생의 교육 침해 사항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피해 교원 요청 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과 즉시분리,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아동학대 면책법 개정,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 위원장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라며 "그런데도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를 여야가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민원을 교사가 일대일로 처리해야 하는 현재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교육상담 외 학부모 민원에 대한 중간 거름 장치 등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