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의견수렴 후 9월까지 입법 최종안 마련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교권을 확립하는 방향의 조례안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1일 임태희 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에서 교권침해를 예방 위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3.07.21 jungwoo@newspim.com |
이날 오후 임태희 교육감은 수원 광교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촉발 됐지만 그동안 임 교육감이 강조해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연장 선상에 있다.
이날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학생만이 아닌 학교 내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발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적극 보장하고, 훈육에는 학부모님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러한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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