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 위해 제도 개선해와…학생인권조례탓 교권 추락"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일선 교사들과 간담회
국회 의석 활동 등 유관부서 협력으로 교권보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 추락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열린 '현장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초·중등교사 4명,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이 부총리는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들께서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의 교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교사의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과정 지원,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 선진화 등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망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정 회장은 "이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며 교육부 뜻에 공감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을 통과시키고,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에 대해 조치와 책임추궁 등 교육부와 국회 차원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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