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자체와 협력…자치조례 개정 병행 추진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18일 20대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