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
교원 교육활동 보호 법안 국회 통과 필요 지적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의 균형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도입 중인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반면 교사의 '교육권'은 침해한다는 교사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
이 부총리는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이초 교내에서 교사 A씨(23)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원인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일단 경찰과 교육당국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A씨는 평소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교 측은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측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사안들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며,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김범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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