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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서울 교직 3단체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 보호"…입법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4:00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 교권보호 입법화 합의
국회에서 잠자는 교사 교육활동 보고 관련법 8건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합의한 내응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담임 교사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비에 추모 메시지가 젖지 않도록 비닐을 붙이고 있다. 2023.07.23 choipix16@newspim.com

우선 서이초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으로 이를 보고하는 방침을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정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부여 등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재에 대한 범위는 가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되며,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처벌법 1건이 있다.

교원지위법 5건 중 3건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례 심사만 진행됐다. 1건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나머지 1건은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머지 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하여 밀도 있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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