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치유지원센터, 지원 불만족…. 간판 부끄러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21년 기준으로 교사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회복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시도교육청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 소송비 및 치료비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담임 교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해당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교사 소송비 지원은 서울 3건, 경기 1건, 강원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충북 2건으로 총 10건이다. 2018~2021년 교사 소송비 지원은 27건이다. 이 중 경북, 광주,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총 9개 교육청은 5년간 교사 소송 비용을 한 건도 지원하지 않았다.
2021년 한 해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한 상담 및 치료비 총액은 6억 2607만180원이었다. 전교조는 "교원 1인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10회 상담 기준 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하면 약 630명의 교사가 지원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 이후 소송비, 상담 및 치료비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는 서울, 경기, 경북, 대전, 부산 총 5개 교육청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몸과 마음이 다친 피해 교사들이 자신의 치유를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겪어야 한다"며 "2021년 설문조사에서 교권치유센터 운영에 긍정적인 교사는 37.6%에 불과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각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대책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 변호사 도입, 교권치유센터 확대 운영, 전문인력 충원 등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선심성 정책, 일회성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며 "교권치유센터가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학교장이나 교육감 판단으로 교사를 지원하는 선 상담·치료 지원, 후처리 시스템, 실효성 있는 지원인력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치유센터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기구로 교육활동 침해 교사에게 소송 비용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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