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현장 교원 간담회
교실 분리 등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요청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아동학대 면책 등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갑질 등 교권 침해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교육활동 보호 수단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당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1일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권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간담회에서 A교사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교실 분리, 등교 중지 후 적응 교육을 받게 하고 학부모에게도 교육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통한 교권 확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B교사는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설사 무혐의를 받더라도 교사로 하여금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 전체의 비극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C교사는 "이번 일은 숨진 교사뿐만 아니라 그 반 아이들과 학교 전체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비극"이라면서 "결국 교권 침해는 모든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은 폭언,협박,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신고하고 분리하는 제도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우리는 동료 교사를 잃었다. 이제 더는 잃고 싶지 않다. 교육부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실을 바꾸는 일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제에서 학생들이 추모 글귀를 읽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3.07.20 pangbin@newspim.com |
이날 자리에 함께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교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라며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이런 비통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방안을 찾아 교원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들"이라며 "교육부하고 우리 교총이 협력해서 우선적으로 교사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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